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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13:12]

전국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1/16 [13:12]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2,615명 중 42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기사와 관계없음  © 도시정비뉴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1, 2차 점검에서 4,332명 중 880명에 대한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하고 2023년 11월 20일~12월 31일 3차 점검에서는 앞서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을 포함해 전국 2,615명을 대상으로 계약 중개과정 등을 확인했다. 

 

2,615명 중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는 폐업신고 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족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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