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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소송해˝..경기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대책 마련: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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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소송해"..경기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대책 마련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09:29]

"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소송해"..경기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대책 마련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4/04 [09:29]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은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

 

B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다.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 조합은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론을 해제하지 않아 계속 대출자로 남아있다. 

▲ 용인시청     ©도시정비뉴스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는 한편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한다.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 미반환,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는 지주택 관련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도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지주택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했다. 

시는 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설 상담반을 설치, 운영해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사항을 꼭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4일 현재 용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은 8곳이다. 기흥구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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