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10년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동의율은 100%에서 80%로 완화하는등 약 6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의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을 타운하우스 등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국비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협력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 교통, 재해 등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기간은 약 6개월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 정부, 지자체, 공공기간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건설현장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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