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시 양재역 ▲서울시 김포공항역 ▲서울시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을 선정했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상주시 시청 부지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6곳이 선정됐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시 신아조선소 등 4곳이 정해졌다.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라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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