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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광명KTX·부산 청학동 등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6:15]

김포공항·광명KTX·부산 청학동 등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7/01 [16:15]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이 선정됐다.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시 양재역 ▲서울시 김포공항역 ▲서울시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을 선정했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상주시 시청 부지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6곳이 선정됐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시 신아조선소 등 4곳이 정해졌다.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라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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