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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분양" 무허가 건물주에 법원 "1주택"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5:19]

"아파트 2채 분양" 무허가 건물주에 법원 "1주택"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6/17 [15:19]

서울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A씨가 2개 아파트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 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무허가 건물주 A씨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A씨는 2021년 무허가 건축물 면적 등을 더한 아파트 2채 분양을 조합에 신청했다. 

 

조합은 2022년 7월,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주거전용면적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1주택 분양만을 결정했다. 

 

A씨는 분양대상자 지위 등 구 도시정비법상 내용은 근거로 분양 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며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에 있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에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는 이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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