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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조사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0:40]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조사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9/03 [10:40]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서울시청     ©도시정비뉴스

시는 지난 8월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토지거래 허가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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