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원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 성당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판결

'성당 "종교적 분위기 연출을 위해 스테인드글라스 일조는 필수"'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2:08]

법원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 성당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판결

'성당 "종교적 분위기 연출을 위해 스테인드글라스 일조는 필수"'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4/29 [12:08]

최근 각 지자체들이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법원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성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 해당 성당과 신축 아파트 수평적 위치/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속 내용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재판장 조정민 판사)는 지난 20일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에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성당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565십만8천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당은 “A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 방해천공률 감소 등에 따른 생활익의 침해사생활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성당의 본당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는 종교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빛은 종교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서 “(일조권 침해로그 일조가 현저히 부족하게 되어 그 가치의 하락은 현저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조합 아파트는 지상 28~36층의 아파트 6개동으로 신축되고 있었으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4층 건물과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성당 동북쪽에서 남쪽까지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위치해 있다.

 

▲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 위치별 층별 일조 분석 결과  ©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감정인 평가 결과에서 성당의 창별 면적가중평균에 의한 층별 일조시간 변화에서 최소 1시간 23분에서 최대 2시간 45분의 총 일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통상적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성당 4층과 2,3층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성당에서 특정해 주장한 오전 종교행사 시 본당 스테인드글라스에 유입되는 일조역시 1시간 56분이나 방해를 받아 일조의 효용성이 약 65%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피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신 성당측이 주장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사람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인 42m미만의 사생활 침해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과 사생활 침해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층의 용도가 여러 명이 사용하는 휴게공간으로 아주 밀접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당에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조합은 “B 성당은 종교시설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생활이익과 같은 정도의 일조권을 향유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 주태에 관한 일조권 침해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성당에서 핵심으로 주장하는 본당의 스텐인드글라스의 일조권에 대해서는 본당은 동쪽과 서쪽에 창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본당 서쪽 차에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루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고 있다일조방해가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인근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방해의 정도피해이익의 법적 성질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관계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2008.4.17 선고 200635865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일조방해, 일조권, 부산지방법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