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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저소득층 입주기회 높인다...부모 소득도 확인

임대료 시세 최대 50%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1순위로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09:26]

'역세권 청년주택' 저소득층 입주기회 높인다...부모 소득도 확인

임대료 시세 최대 50%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1순위로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5/20 [09:26]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 해링턴 타워 투시도  © 서울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시 청년 본인 및 부모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청년 본인 소득만을 확인하면서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의 입주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

 

공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돼있다. 이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아우럴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장애인,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개정은 완료됐으며 이후 확보하는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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