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점용료는 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관로 매설 등 법정도로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토교통부는 감염병에 따른 위축된 소비활동을 고려한 피해 지원대책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약 3천건에 대해 25% 감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8월 중 적용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수시분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거쳐 환급할 계획이다.
여종석 군 도로관리과장은 “도로점용료 감액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