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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12개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가능

만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8/17 [12:11]

'월 20만원씩 12개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가능

만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8/17 [12:11]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오는 2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7일 전했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에 따른 사유에도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등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차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전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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