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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국 4,630호 공급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3:0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국 4,630호 공급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9/22 [13:01]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2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청년(19~39세)·신혼부부이며 올해 약 2만호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3차 공급량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 총 4630호다. 신청 후 자격검증을 거쳐 12월말 입주가 진행된다. 

 

▲ 기사와 관계없음   © 도시정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제공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입주자격은 각 기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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