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숙박업 신고 않고 에어비앤비 통해 영업...서울시, 업자 76명 입건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5:27]

숙박업 신고 않고 에어비앤비 통해 영업...서울시, 업자 76명 입건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4/26 [15:27]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한 업자 76명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숙박업 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한 업자가 입건됐다. 서울시 민사단이 현장을 찾은 모습.    ©서울시

 

건축법상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민사단에 따르면 입건된 업자 다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운영했으며, 그 외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업자도 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A씨(31세)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월세로 얻고 에어비앤비에 숙소 정보를 등록한 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했다. 

 

B씨(30세)는 아파트 1채를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구비한 다음,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하여 5개월간 영업했다. C씨 (46세)는 원룸 주택 7개의 객실을 임대받아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약 3년 간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을 했다. 

 

D씨(77세)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아 더 이상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여인숙 (14개 객실)을 인수하고 2002년 10월부터 5개월간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에서 가능하다.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