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를 추진한다.
SH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오는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