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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토록...정우택, 도로교통법 발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7:03]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토록...정우택, 도로교통법 발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8/02 [17:03]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는 견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사와 관계없음  © 도시정비뉴스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하면서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주차장 입구 막기 사례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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