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7:51]

서울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8/02 [17:51]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 물막이판 설치 장착 전후  © 서울시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 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질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9월초까지 설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 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