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는 단독주택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다.
김근용 도의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도 내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최소한의 주거권확보 등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수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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