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이다.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지난 4일 성남시는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9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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