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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상가 지분쪼개기 막는다...개발행위 허가 제한 추진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9/06 [12:33]

경기 성남시, 상가 지분쪼개기 막는다...개발행위 허가 제한 추진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9/06 [12:33]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 성남시청  © 성남시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이다.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지난 4일 성남시는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9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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