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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6:33]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9/15 [16:33]

서울특별시는 추석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등을 확인한다. 

▲ 서울시청     ©도시정비뉴스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이 편성됐다. 점검반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10곳을 점검한다.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불대금의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또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02-2133-3008)을 실시하고 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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