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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기준 위반한 수원시 6개 아파트, 3일간 ‘반입정지’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15:47]

쓰레기 배출기준 위반한 수원시 6개 아파트, 3일간 ‘반입정지’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2/01/07 [15:47]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에 위치한 6개 공동주택단지가 쓰레기 배출기준을 위반했다. 시는 공동주택 종량제 봉투 표본검사를 통해 2회 적발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 수거를 일정기간 정지하기로 했다. 

▲ 수원시 6개 공동주택단지가 쓰레기 배출기준을 2회 위반했다. 아파트 6개소에서 나온 소각용 쓰레기는 3일 간 자원회수시설로의 반입이 정지된다.   © 수원시

아파트 6개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의 반입이 정지된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이 부적합한 쓰레기다. 

 

수원시는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 1차 경고를 한다.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다시 적발될 경우 공동주택에는 3일에서 1개월간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공동주택은 소각용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 3개소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입정지 처분은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은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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