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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피싱사기 주의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08 [14:5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피싱사기 주의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2/01/08 [14:57]

▲ 사기문자  © 고용노동부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지원금을 신청토록 하는 문자가 다수에게 전송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해킹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상환되어야한다고 안내한다.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원격제어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한다. 앱을 내려받으면 탈취자는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빼내어 자금을 편취한다. 

 

고용부는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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