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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1년간 960만원 지원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0:50]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1년간 960만원 지원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1/20 [10:50]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일 시작했다. 

올해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 초점을 뒀다.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 등이다. 

또 청년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사업상황도 반영한다. 

  © 고용노동부

올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고용부는 약 14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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