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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객, 여권·주민등록증 등 필수 소지해야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한 항공보안법 시행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3:23]

비행기 탑승객, 여권·주민등록증 등 필수 소지해야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한 항공보안법 시행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1/27 [13:23]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에는 ‘신분증’을 꼭 소지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부터 불법탑승, 테러방지를 위한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 탑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이 포함됐다. 신분증 위‧변조 시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할 때 신분환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객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해야한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 서류가 없더라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국토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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