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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호응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2:25]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호응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8/08 [12:25]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 서울시청     ©도시정비뉴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6월 149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본인 부담금리는 1.0%에서 3.62%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9천7백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를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다.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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