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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1:45]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8/14 [11:4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 서울 성북구 소재 든든전세 내부  © LH

LH는 2024~2025년 2.1만 호+α를 더해 총 10만 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을 추진한다. 

 

지난 4월 발표한 3.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 호 △신축매입약정 1.36만 호를 더한 총 5만 호를 매입한다. 기존 발표한 기존주택 매입 0.4만호는 별도이다. 

 

추가된 매입물량은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 2024년 신축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공급계획  ©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기존 지역·주택면적별70~90%에서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 등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이는 등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은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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