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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인권보호·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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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인권보호·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09:54]

경기도, ‘아파트 인권보호·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1/22 [09:54]

경기도는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2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청     ©도시정비뉴스

착한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도는 사업 수행기관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토록 한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을 하게 된다. 

 

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을 진행한다. 

 

수행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과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수서류를 갖춰 2월 6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도는 4개월 간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단기계약이 경비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착한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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