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아래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열고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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