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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17:40]

경기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11/15 [17:4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76-7번지 일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인창동 구리(별내) 역세권 신탁방식 재개발정비사업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일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76-7번지 일원  © 네이버지도 캡쳐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는 8월 개통한 구리역 8호선과 인접해 있다. 이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적용이 가능한 현장이다. 

 

지정 특례는 신탁사가 사업 시행 시, 전문성을 감안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이 가능해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지정 특례를 통해 조기에 사업시행 주체를 확정하고 소유주 분들의 의견을 취합·반영해 최선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 운영위는 “그간의 정비사업 성공사례가 풍부한 한국토지신탁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된 것이 기쁘다”며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한국토지신탁과 긴밀히 소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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