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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축물 안전확보 전문가 모집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17:24]

대구시, 건축물 안전확보 전문가 모집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11/18 [17:24]

대구광역시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업무대행 건축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업체는 2025년 1월부터 1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실시된다. 일반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예외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제도는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대행 건축사는 허가 대상 건축물 등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는 준공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건축물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최초 5년 이내에 실시하며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점검 등이 실시된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 시공 중 상주 감리 운영 등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과장은 “건축의 패러다임이 준공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닌 유지관리, 해체 전 과정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확보를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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