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업무대행 건축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업체는 2025년 1월부터 1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실시된다. 일반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예외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제도는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대행 건축사는 허가 대상 건축물 등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는 준공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건축물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최초 5년 이내에 실시하며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점검 등이 실시된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 시공 중 상주 감리 운영 등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과장은 “건축의 패러다임이 준공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닌 유지관리, 해체 전 과정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확보를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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