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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통과' 목소리, 국회에 전달"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5:34]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통과' 목소리, 국회에 전달"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11/19 [15:34]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18일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9월 12일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을 찾은 데 이은 두번째 정비사업지 방문이다. 

▲ 노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 국토교통부

정부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이 되면 수원시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지난 건축물이 된다. 시는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이 담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또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나서고 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지자체에 수원시도 포함돼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라면서 "8.8대책에 따라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 주민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국토교통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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