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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 해제..25년 만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14:22]

용인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 해제..25년 만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11/18 [14:22]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안천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8일 전했다.

▲ 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 규제를 받았던 곳으로 25년만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축구장 500여개에 달하는 토지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았던 것을 확인하고 시 관계자와 환경부 등과 해제를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4,432㎢, 약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는 관련 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줬다. 

 

시는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편입하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 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이상일 시장은 "수변구역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풀고 포곡·모현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게 됐지만 경안천 수질과 환경은 잘 관리해야 한다"며 "시와 시민들이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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