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보상업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및 6개 기관과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2022년 7월부터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영농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의 일원화 ▲지장물 철거 지연 방지 방안 모색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적용 기준 일원화 방안 모색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토지보상 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 전문가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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