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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참여연대, 전세 피해임차인 등 촉구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7:29]

"윤 정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참여연대, 전세 피해임차인 등 촉구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4/04 [17:29]

참여연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이라며 "불가능에 가까운 보증금 회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최근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국세·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오섭 의원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에 정부가 보증금 변제,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묻지마 대출에 있다"고 짚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현재 깡통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해도 당해세 우선 원칙으로 보증금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실행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 외 국가가 기금을 투입해 전세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례없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국가가 전세대출, 전세보증을 확대해 능력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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