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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자영업자 "정부는 신속한 보상, 공평한 방역 정책 시행하라"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22:3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자영업자 "정부는 신속한 보상, 공평한 방역 정책 시행하라"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1/05/26 [22:39]

코로나19 장기화로 300일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된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해제와 함께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단란주점 운영진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터뷰도 자처했다. 

 

인터뷰는 강남국 논현동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이정일 대표, 김영순 강남구 단란주점 대표,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김현수 사무국장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이정일 대표가 5월 25일 손실보상법 촉구 기자회견장에 마련한 자영업 발언대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공평한 코로나19 방역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전국에 단란주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종사자는 몇 명인가 
서울에만 2200~3200개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2만여 개가 있을 것이다. 직접고용된 종사자는 업소당 1명~2명으로 3만여 명이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고위험군이라면서 6개 업종만 집합금지를 시켜놨다. 10개월째 30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 집합금지만 200일, 영업제한까지 300일이 넘는다. 

300일 이상 영업을 못한다면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나

생계유지를 못하고 있다. 유흥주점이라는 명목하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문을 닫고 있다. 회원업소들이 주로 지하에 있는데 문을 못 여니까 영상기에 습기가 차서 많이 망가졌다. 카페트, 소파, 집기 등도 곰팡이가 슬었다. 

 

정부가 집합금지를 해제해주면 방역에 문제는 없겠나?

방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단란주점은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많은 언론들은 우리가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보도한다. 너무 억울하다. 또 많은 언론은 우리와 유사 업종에서 발생했다며 합법으로 운영하는 단란주점과 불법 영업점을 한데 묶어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다줬다. 

 

단란주점이 호화 유흥업소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다

단란주점은 27년 전 정부가 건전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45평 이하 허가를 조건으로 만들어준 소규모 합법 시설이다. 직장인들이 식사 후 가볍게 노래하고 갈 수 있는 장소다. 주로 룸 2~3개 정도에서 운영하며 특히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므로 일반음식점 칸막이보다 코로나 전염 위험이 없다. 여타 유흥업소와는 체질적으로 다르다. 단란주점은 접객원이 없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단란주점을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접객원 없이 영업하는데 정부는 업종명에 '주점'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했다.  

 

영업시간 개선도 필요하다. 카드 매출 이용 시간대를 참고해 방역 시간대를 조정했으면 한다. 우리는 부양의 책임을 진 가장들이다. 정부가 보상금이라며 준 것은 월세 등 고정지출비는 커녕 카드값 돌려막기도 벅찬 금액이었다. 

 

월 손해는 어떻게 되나

월 1천만 원 정도다. 버티고 버티다 대리운전을 하기도 한다. 제발 밤 10시까지라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


정부에 할 말이 많겠다

모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집합금지업소는 지난 7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말만 하지 말고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피해가 많은 업소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 단란주점은 유흥업소와 다르다. 규제할 때는 유흥으로 분류해놓고 좋은 거 할 때는 단란주점이 빠져 있다. 노래방을 풀어줬으니 우리(단란주점)도 풀어달라. 국가재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공평한 보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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