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자 191명을 대상으로 7일 오후 2시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직무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서초구는 전체 주택수에서 아파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입주민대표회의 윤리교육을 개최했으며 주민 요청에 의해 11월 교육을 추가했다.
하반기 교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전기차 화재 대응법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최신 개정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민 간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
서초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강사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주민 대피 요령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아파트 내 주요범죄 발생 시 112신고 시 신속출입토록 하는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관련 안내를 진행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을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방법을 습득하여 안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서초구 #공동주택 #아파트 #전기차화재 #전기자동차화재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