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20㎡ 이하, 거주 목적이 아닌 농막만 가능하고 쉼터 설치는 불가하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일반 지역에만 적용되며 개발제한구역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설치할 수 없다 전했다. 개발제헌구역 내 쉼터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현황을 보면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발제한구역은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지 않아 아쉽지만,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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