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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0:25]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10/02 [10:25]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군포시청  ©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지원사업 신청서는 군포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유지·보수 등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군포시 #소규모공동주택 #보수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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