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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10구역 건설사 불법 홍보 의혹...서울 중구 "엄중 대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13:05]

신당10구역 건설사 불법 홍보 의혹...서울 중구 "엄중 대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10/01 [13:05]

서울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신당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선 가운데 건설사 불법 홍보 논란이 불거졌다. 

▲ 신당10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중구청과 함께 시공사 관계자 등과 홍보 방법과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중구

중구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당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이 참석했다. 입찰마감은 11월 8일이다. 

 

중구는 1400여 가구를 짓는 신당10구역에 대한 수주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홍보공영제를 도입, 조합 공식 SNS를 통한 라이브커머스 방식의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12일 조합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방법과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건설사는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고 조합과 구청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합동 운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일부 건설사들의 개별홍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중구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의 요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처분 범위를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규정돼 있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며 “건설사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감독 기능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살펴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당10구역은 서울 중구 신당동 236-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4층 ~ 지상 35층 17개 동, 1,42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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