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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11:17]

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10/04 [11:17]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첫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신통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심의상정을 요청하고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결정고시를 요청토록 해 2년 내 정비계획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여의도 시범아파트     ©도시정비뉴스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입으로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이 걸리던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시민과 약속했던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구역지정 지연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

 

시는 2023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하는 공문을 9월 30일 발송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며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새롭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금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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