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객공항 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 김포 1만7천원, 그 외 1만2천원이며, 국내선은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이다.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할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객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년 이후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 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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