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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 가공급여 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실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4:24]

재건축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 가공급여 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실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9/25 [14:24]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건설사, 정비사업 관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한 건설사, 제약사, 보험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국세청은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 건설사는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준 건설사도 있다.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 원을 대신 지급하는가 하면 대출보증 수수료 등 시행사가 부달해야 할 금융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내준 곳도 있다. 

 

발주처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수억 원의 가공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직원 명의 업체에 허위용역비 수십억 원을 내면서 자금을 조성한 후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하도급 업체에 과다한 도급액 지급 후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거나 철거 업체 용역비를 수십억 원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는 리베이트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조사에서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건설사 외에도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하거나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에 주주로 등재시킨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의약품 업체, CEO보험에 가입한 법인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보험 중개업자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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